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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즈하우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비즈하우스입니다.

항상 비즈하우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자로 비즈하우스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 일자

약관 변경 공고일 : 2026년 2월 25일

약관 개정 시행일 : 2026년 3월 31일

 

변경사항

1) 이용약관

변경전변경후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항

단, “서비스” 의 “편집기” 를 통해 “회사” 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료 또는 무료의 “디자인 요소” 는 “디자인 요소” 를 실제 제작한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에 포함 또는 사용된 “디자인 요소”의 원 저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항

단, “서비스” 의 “편집기” 를 통해 “회사” 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료 또는 무료의 “디자인 요소” 는 “디자인 요소” 를 실제 제작한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에 포함 또는 사용된 “디자인 요소”의 원 저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신설)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2항

“회사”는 “편집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편집·주문 플랫폼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의 배치, 편집, 인쇄물 출력 방식 등 디자인 제작 전 과정을 통제합니다. 이용자는 “편집기” 외의 방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편집기 환경은 회사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독점적 시스템입니다.

제 9 조 (타인 소유의 제작물 주문에 관한 책임) 1항

“회사”의 모든 주문 및 인쇄 공정은 자동화 처리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과실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한 제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타인 소유의 제작물 주문에 관한 책임) 1항

“회사"의 모든 주문 및 인쇄 공정은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인쇄물의 제작은 외부 협력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나, 모든 디자인 생성, 편집, 인쇄 요청 및 제작 사양은 회사의 편집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제작 및 인도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회사가 보유합니다.

제 1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항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요청을 철회할 것을 대비하여 3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회사는 탈퇴를 요청하는 회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 1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항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요청을 철회할 것을 대비하여 7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회사는 탈퇴를 요청하는 회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 30 조 (면책) 6항

“회사”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회사”은 재작업이나 환불 외 배송비나 설치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 (면책) 6항

“회사”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해당 오류에 대해 재작업 또는 환불의 방식으로 성실히 대응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예: 배송비, 설치비 등)은 회사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공지 기간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즈하우스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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