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하우스입니다.
항상 비즈하우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자로 비즈하우스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 일자
약관 변경 공고일 : 2026년 2월 25일
약관 개정 시행일 : 2026년 3월 31일
변경사항
1) 이용약관
| 변경전 | 변경후 |
|---|---|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항단, “서비스” 의 “편집기” 를 통해 “회사” 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료 또는 무료의 “디자인 요소” 는 “디자인 요소” 를 실제 제작한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에 포함 또는 사용된 “디자인 요소”의 원 저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항단, “서비스” 의 “편집기” 를 통해 “회사” 가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료 또는 무료의 “디자인 요소” 는 “디자인 요소” 를 실제 제작한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에 포함 또는 사용된 “디자인 요소”의 원 저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신설) | 제6조 (게시물의 저작권) 2.2항“회사”는 “편집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편집·주문 플랫폼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의 배치, 편집, 인쇄물 출력 방식 등 디자인 제작 전 과정을 통제합니다. 이용자는 “편집기” 외의 방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편집기 환경은 회사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독점적 시스템입니다. |
제 9 조 (타인 소유의 제작물 주문에 관한 책임) 1항“회사”의 모든 주문 및 인쇄 공정은 자동화 처리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과실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한 제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타인 소유의 제작물 주문에 관한 책임) 1항“회사"의 모든 주문 및 인쇄 공정은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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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항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요청을 철회할 것을 대비하여 3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회사는 탈퇴를 요청하는 회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제 1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항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탈퇴요청을 철회할 것을 대비하여 7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회사는 탈퇴를 요청하는 회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제 30 조 (면책) 6항“회사”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회사”은 재작업이나 환불 외 배송비나 설치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30 조 (면책) 6항“회사”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해당 오류에 대해 재작업 또는 환불의 방식으로 성실히 대응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예: 배송비, 설치비 등)은 회사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
*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공지 기간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즈하우스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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