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하우스는 현수막 제작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현수막 설치와 이에 따른 손해 보상 책임을 가지는 옥외광고등록증을 기본적으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등록증 이란?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매월 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게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옥외광고 등록증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며, 옥외광고 등록증을 소유한 옥외광고 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제작, 표시 및 설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비즈하우스는 현수막 설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옥외광고 사업자 및 해당 관내 옥외광고 사업 단체를 통해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 다만, 비즈하우스 게시대 현수막을 주문하신 경우, 행정 게시대에 게시한다는 내용 혹은 행정 게시대에 게시 요청한 내용이 담긴 첨부파일을 [ 실시간 문의 🔗 - 증빙서류/영수증/포인트 - 현수막 옥외광고등록증 ]로 남겨주시면 해당 증빙 서류 확인 후 메일로 옥외광고등록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 사업자 및 등록증 관련 내용
관련된 법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즈하우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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