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하우스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불법 성매매 / 불법 대출 / 불법 도박 / 코인 / 다단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인쇄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수/인쇄 과정에서 불법 인쇄물 디자인이 발견된 경우,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의 예시
- 룸까페, 립카페,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 되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여성, 남성, 소아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 정확한 영업 내용 없이 상호,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다단계, 남성전용, 여성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 - 여성 접객 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
- 불법 약물 관련 및 고수익 알바, 월 수익 00보장 내용의 인쇄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
- 기타 공공 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제작 가능 인쇄물의 예시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아로마테라피, 전통마사지 등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등)- 홀덤펍의 경우 "현금 교환 불가", "건전 업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
- 허가를 받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 주소,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 심의 통과, 허가,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
관련 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9.7.2.>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8.12.24.>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17.6.20.>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13.9.17.>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 시행령 |
여성가족부 고지 제 2013-46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정 2010. 11. 29.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 일련번호 | 2013-5975 | |
| 제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
| 내용 |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마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 유형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
| 광고주 | 불문 | |
| 제작자 | 불문 | |
| 제작년월일 | 불문 | |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
| 결정년월일 | 2010.11.16 | |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
불법 인쇄물에 대한 제작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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