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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제작 불가 안내

비즈하우스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불법 성매매 / 불법 대출 / 불법 도박 / 코인 / 다단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인쇄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수/인쇄 과정에서 불법 인쇄물 디자인이 발견된 경우,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의 예시

  • 룸까페, 립카페,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 되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여성, 남성, 소아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 정확한 영업 내용 없이 상호,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다단계, 남성전용, 여성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
  • 여성 접객 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
  • 불법 약물 관련 및 고수익 알바, 월 수익 00보장 내용의 인쇄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
  • 기타 공공 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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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가능 인쇄물의 예시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아로마테라피, 전통마사지 등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등)
    • 홀덤펍의 경우 "현금 교환 불가", "건전 업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
  • 허가를 받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 주소,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 심의 통과, 허가,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

 

관련 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9.7.2.>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②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8.12.24.>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17.6.20.>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13.9.17.>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 확인하러 가기🔗

 

여성가족부 고지 제 2013-46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정 2010. 11. 29.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일련번호 2013-5975
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내용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마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유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광고주 불문
제작자 불문
제작년월일 불문
결정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년월일 2010.11.16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불법 인쇄물에 대한 제작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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