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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제작 불가 안내

비즈하우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불법 성매매 / 불법 대출 / 불법 도박 / 코인 등 불법 인쇄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수/인쇄 과정에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불법 인쇄물 디자인이 발견된 경우 보류 또는 취소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의 예시

  • 립카페,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여성, 남성, 소아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 정확한 영업내용 없이 상호,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남성전용, 여성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
  • 여성접객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
  • 불법 약물 관련 및 고수익 알바, 월 수익 00보장 내용의 인쇄물
  •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 기타 공공 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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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가능 인쇄물의 예시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
  •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아로마테라피, 전통마사지 등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등)
    • 홀덤펍의 경우 "현금 교환 불가", "건전 업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
  •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 주소,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심의 통과, 허가,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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